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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시시콜콜)/정책 [일반]

[2026년] 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알쓸소식로미 2026. 1.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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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어요. 관련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새해 달라지는 정책 한눈에 보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으로 확대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상향
  •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설
  • 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확대, 학자금 대출·아이돌봄 지원 강화 등 연계 정책 추진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해요.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기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 변경: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 예) 자녀 2명일 경우: 최대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대상: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적용

→ 회사에서 자녀 보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직장이라면, 같은 급여라도 실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
    •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등 방과후/사교육 관련 학원비
  • 기존에는 학원비 전부가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아 체감상 “쓸 때만 부담, 공제는 적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저학년 예체능 쪽에까지 공제가 확장된 것이 포인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자녀 수 연동)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자녀가 많을수록 생활비 지출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하도록 설계

→ 카드 사용액이 많은 다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구조


청년미래적금: 청년 자산 형성 맞춤 통장

상품 개요

  • 이름: 청년미래적금
  • 목적: 청년이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서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징:
    • 만기: 3년으로 조정(기존 청년 계층 장기상품 대비 가입 부담 완화)
    • 정부 기여금 지원비율:
      • 일반형: 납입액의 6%
      • 우대형: 납입액의 12%
    • 월 납입 한도: 50만 원
    • 총 납입 가능액: 3년간 최대 1,800만 원

만기 수령 규모

  • 기획재정부 안내 기준: 3년간 월 50만 원씩 납입(총 1,800만 원) 시
    • 정부 기여금 + 이자를 합치면 만기 2,000만 원 이상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설계

내가 넣는 돈 + 정부가 얹어주는 돈 + 이자까지 한 번에 모여 “청년용 목돈 마련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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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보육비 확대

  • 기존: 국가 책임형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만 5세 중심
  • 변경: 만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2026년 3월부터)

→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부담이 만 4세부터 한 단계 더 줄어드는 효과

학자금대출·생활비 대출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
    • 신청대상: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 대출 신청 가능 구간: 소득 6구간 이하까지 확대

→ 학부·대학원생 모두 등록금 + 생활비 측면에서 대출 접근성이 좋아지는 방향

아이돌봄 서비스·한부모 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200% → 250% 이하 가구로 확대
    • 본인부담 경감: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5~10%p 인상
    •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및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시행
  •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 → 65% 이하로 확대
    • 주요 급여 인상 예시:
      •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 → 월 10만 원으로 통일
      • 학용품비: 연 9만 3천 원 → 연 10만 원
      •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실제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고, 돌봄 서비스의 질·공공성도 함께 강화되는 구조


종합적으로 어떤 가구에 유리할까?

  • 맞벌이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카드 공제 한도 상향 효과가 크고, 아이돌봄·무상보육 확대까지 같이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 초등 저학년 자녀가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 가구
    • 학원비 일부가 교육비 세액공제로 돌아오면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늘 수 있습니다.
  • 청년 단독 세대 / 사회초년생
    • 청년미래적금으로 3년 사이에 정부 지원이 붙은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학자금 대출 조건도 완화됩니다.
  • 저소득·한부모·돌봄 부담이 큰 가구
    • 한부모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대상 상향, 보육·교육비 공적 지원 강화로 현금·서비스 양쪽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 중에 특히 보육수당 비과세, 예체능 학원비 공제, 카드 공제 한도 상향, 청년미래적금은 실제 가계·개인 재무에 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유리할 거예요.

앞으로 실제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대상 요건, 신청 방법 등)이 각 부처·기관 공고로 구체화될 수 있으니, 들려오는 뉴스에 관심을 갖고 신청 시기등을 놓치지 않으셔서 실질적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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