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라면? 100만 원 결혼지원금 신청하세요!경기도가 2025년에도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시행합니다.신청 방법 & 기간신청 대상 한눈에 보기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연령 요건1990년생(만 35세) A씨와 1992년생(만 33세) B씨가 2025년 5월에 결혼했다면, 두 사람 모두 1985~2006년생이므로 연령 요건 충족!거주 요건결혼 전 서울에 살던 C씨가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소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만약 한 명이라도 서울에 주소가 남아 있으면 지원 불가!혼인 요건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