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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시시콜콜)/정책 [일반]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통과! 뭐가 어떻게 바뀌나?

알쓸소식로미 2025. 12.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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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법적으로 정식 제도가 될 길이 열렸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왜 중요한가?

  •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동안 한시적·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
    • 법적 근거가 없음
    • 매번 시범사업 연장·조건 변경을 반복
    • 의료 접근성·환자 안전에 대한 기준 불명확
  • 의료법 개정
    •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
    •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등) 중심
    •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짐

언제부터 시행되나?

  • 국무회의 의결 -> 공포 ->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본격 시행​
  • 법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준비 기간
    • 세부 시행령·고시 제정
    • 비대면진료 대상·범위 구체화
    • 플랫폼·의료기관 시스템 정비 등이 함께 이뤄질 예정​

개정의 기본 방향(4대 원칙)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의료체계의 균형을 위해 다음 ‘4대 원칙’을 반영​

  • 대면진료 원칙
    • 기본은 여전히 “병원에 직접 가서 받는 대면진료”
    • 비대면은 보완·보조 수단​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설계
    • 의료 쏠림을 막고 1차의료 역할을 강화
  • 재진환자 중심
    •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이미 대면으로 진료받은 적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
    • 즉,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태 확인·복약지도·추적관리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
  • 전담기관 금지
    • 오직 비대면진료만 수행하는 전담 의료기관 없음
    • 기존 의료체계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장치

누가, 어떤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나?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지만, 큰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주 대상(예상·방향)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환자​
    • 수술·퇴원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재택 환자​
    •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군부대·교정시설 등 특수지역 환자 등​
  • 초진은 어떻게?
    • 원칙은 재진 중심
    • 특정 경우(의료 취약지역,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 초진 허용​
      • 구체적인 기준·범위(어떤 지역, 어떤 환자군, 어떤 질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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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기술·플랫폼 측면)

  • 의사–환자 간 화상 기반 진료를 중심
    • 전화·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형태 포함​
  •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 근거가 신설​​
    • 신고제·인증제 도입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
    • 의료인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과도한 유인·알선 등) 금지
    •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의무 부과 등

약 처방·약 배송은 어떻게 되나?

  •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약품 처방은 가능
  • 환자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 적용​
    • 처방 제한
      • 마약류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
      •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처방 가능한 약의 종류와 처방일수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
    • 약 배송(제한적 허용 방향)
      • 일정 조건하에서 제한적 약 배송을 허용
        • 구체적인 방식·범위는 향후 하위 규정과 약사법 논의와 함께 구체화될 예정​

환자 안전·책임은 어떻게 보장되나?​

  • 의료인의 설명 의무 및 동의
    •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진찰 범위, 오진 가능성 등)와 특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환자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
  • 환자의 위장·대리 진료 금지
    •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속여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규정​
  • 정보보호·보안 강화
    •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다루는 건강·진료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의료기관 모두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

국민과 의료현장에 기대되는 변화

  • 환자 입장
    •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재택, 지방 거주, 고령·장애 등)에서 진료 접근성 향상​
    • 만성질환 관리, 수술 후 경과 확인 등은 보다 편리하고 꾸준한 관리 가능​
  • 의료기관·의사 입장
    • 오랫동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던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안정적인 진료·수가 체계 설계가 가능​
    • 동네의원 중심·재진 중심 원칙 때문에, 초기에는 무분별한 확산이 아니라 단계적·제한적 확대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
  • 국가·의료체계 차원
    • 지역의사 양성, 비대면진료 법제화 등과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기본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패키지 정책의 한 축

​마무리하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시범적으로 시행되던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 과정으로 접어들었어요. 지리적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약 하나 처방받으러 가는 것조차 힘드셨던 분들이 분명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거 같아요. 앞으로 1년 동안 구체적인 시행규칙·대상·수가 등이 더 정리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공지와 주요 언론의 후속 기사들도 챙겨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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