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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10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천 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목적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
-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지원 방식
-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
-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
- 차상위 초과(50~100% 이하):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
-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
- 3년 동안 성실히 저축하면
- 정부지원금 = 최대 1,080만 원
- 지원 대상 및 내용(’25년)
| 구분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가입기준 | 연령 | 19세 ~ 34세 | 15세 ~ 39세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
|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정액지원) | 월 30만 원 (정액지원) | |
| 만기(3년) 지급액 |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시) 720만 원+이자 |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시) 1,440만 원+이자 |
|
| 유지·지급 조건 | ①근로활동 지속, ②본인 저축금 적립, ③유지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④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
||
첫 만기자 지급 소식
- 대상
- 2022년 가입자
- 3만 3천 명
-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진행
- 2022년 가입자
- 만기 해지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자금사용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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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금액은 개인의 저축액과 정부 지원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 + 정부 월 30만 원 지원 → 총 1,440만 원
-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 + 정부 월 10만 원 지원 → 총 720만 원
- 여기에 이자(최대 연 5%)가 더해져 실제 수령액은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만기 이후에는?
- 정부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과 1:1 상담 지원
- 전국의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교육, 금융 상담, 맞춤형 재무 계획 제공 중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재 가입된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신규 모집
- 19세~34세 청년이 근로‧사업소득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
- 이미 만기 된 사람들도 다시 신규 신청 가능
관련 정보는 복지로 포털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식 홈페이지(hope.welfareinfo.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해 온 청년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 계기로 ‘내일을 준비하는 저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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