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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리!

알쓸소식로미 2025. 10.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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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2025년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 배경

  • 올해 들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잇따라 상승하고 거래도 크게 늘었어요.
  • 투자 수요가 과열되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어요.​

주요 정책 내용 한눈에 보기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대표적으로 과천, 분당, 광명 등)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어요.
    •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 경기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돼요.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더욱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변경됐어요.
    • 시가 15억 원 이하: 기존대로 6억 원 유지
    •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으로 축소
    •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대폭 축소
  • 스트레스 금리 상향
    • 비 규제지역: 1.5%
    • 수도권·규제지역: 3.0%
  • 그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 목적의 주택 매수는 더 견제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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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불법행위와 탈세 차단 대책 강화

  • 국토부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해 불법중개, 떴다방,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요.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신설, 국무총리 산하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도 포함돼 있어 투기 수익 환수와 거래질서 확립에 나섭니다.​

4. 부동산 세제 합리화 예고

  • 정부는 보유세, 거래세 등 세제 합리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순차적으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를 통해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일정하게 조정할 예정이랍니다.​

5. 주택공급 확대 대책(기존 9.7 대책) 연계 추진

  • 9월 7일 발표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와 연계해 단기 수요 억제, 장기 공급 확충의 ‘투트랙’ 전략을 세웠어요.

​정책 발표의 기대 효과 및 참고할 점

  • 과열 조짐이 심하던 서울 및 경기권 부동산 시장은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실수요자가 우선될 것으로 보여요.
  • 너무 급격한 조치라는 우려도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목표에는 적잖은 의미가 있겠죠.​
  • 이번 대책은 단기 충격요법에 가깝지만, 공급대책, 세제 합리화와 함께 균형 잡힌 시장 정상화를 노린다는 점을 꼭 참고하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며

위 대책 발표로 발표일 다음날인 10.16 부터 주담대 한도가 변경된다고 해요. 주택 매매나 이사로 인해 대출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시라면 변경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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