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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기프티쇼 등 주요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되었어요!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상품권 약관 시정, 이렇게 달라졌어요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어요.
- 페이코, 기프티쇼, 스마일기프트, 모바일팝, 컬쳐랜드 등 다양한 사업자가 포함되었어요.
심사 배경
-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19년 3조 4천억 원에서 ’ 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예요.
- 하지만,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
-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상담 건수 1,349건 중 998건(74.0%)이 상품권 사용 및 환급 거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어요.
점검 대상
| 사업자 | 상품권 |
| 문화상품권 | 온라인문화상품권 |
| 엔에이치엔페이코 | 페이코 |
| 윈큐브마케팅 | 기프팅 |
| 즐거운 | 스마일기프트 |
| 케이티알파 | 기프티쇼 |
| 쿠프마케팅 | 아이넘버 |
| 티사이언티픽 | 기프트샵 |
| 페이즈북앤라이프 | 도서문화상품권 |
| 한국문화진흥 | 컬쳐랜드 |
| 한국선불카드 | 모바일팝·에그머니 |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 연번 | 구분 | 불공정 약관조항 |
| ① | 환불 제한 조항 | - 회원 탈퇴, 자격상실, 비회원인 경우 환불 불가, 잔여 포인트 소멸 - 상품권 구매·충전일이 아닌, 발행일로부터 5년 범위 내 환불 -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용 불가인 경우에도 환불 제한 |
| 환불수단 제한 조항 | - 미사용 상품권 환불 시 충전금, 포인트, 캐시로 환급 | |
| ②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 - 충전 후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 가능함에도 환불수수료 부과 - 환불수수료를 불명확 (내부규정에 따름, 일정금액 등)하게 규정 |
| ③ | 양도 제한 조항 | - 상품권 양도, 증여 제한 -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 사용 제한 |
| ④ |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 -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 ⑤ | 사업자 책임 면제 및 축소 조항 |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 일체 면제 -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분쟁에 미개입, 손해배상 책임 면제 -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축소(통상손해로 한정) |
| ⑥ | 개별통지 갈음 및 의사표시 의제 조항 |
- 중요한 약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통지 없이 공지로 갈음 -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⑦ |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 |
(출처: 공정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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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사항
- 쿠팡, 페이코, 컬쳐랜드 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환불을 요청할 때 과거엔 여러 제한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명확한 절차와 합리적인 수수료 안내가 제공돼요.
- 회원 탈퇴 후나 비회원이라도 남은 상품권 금액을 현금이나 원칙적인 수단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상품권을 친구에게 주고 싶어도 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은 이제 불법 거래(자금세탁‧현금깡 등) 목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해졌어요.
-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가의 95~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으니, 혹시 깜빡하고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어요.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예시 (출처: 공정위원회 보도자료)
① 환불 및 환불수단 제한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제1항에 의한 회원 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대상 회원에게 잔여 포인트가 있는 경우, 그 잔여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포인트 소멸 시점은 제3항에서 정한 회원 탈퇴 시점 및 회원 자격상실 시점을 따릅니다. | 제1항에 의한 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자격상실 이용자에게 잔여 포인트가 있는 경우, 그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은 서비스 고객센터에서 제공합니다. |
|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 내역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사용 내역 취소 신청(장애신고)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장애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차감된 캐시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캐쉬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쉬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캐쉬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 삭제 > |
|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환불됩니다. -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환불됩니다. -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본항에 따라 취소된 서비스 이용 건에 대한 결제금액은 회원에게 충전금으로 환불됩니다. |
본항에 따라 취소된 서비스 이용 건에 대한 결제금액은 회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며, 불가능한 경우 충전금으로 환불합니다. |
②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환불 시에는 송금수수료, PG수수료 등의 사유로 선불 충전금 잔액의 5% 이내 금액 또는 선불 충전금 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환불수수료로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환불 시에는 송금수수료, PG수수료 등의 사유로 환불금액의 5%를 환불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환급수수료는 내부 환급정책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된다. |
| 충전(지급)된 일로부터 3일 이상 경과 후 환불 요청 시 10%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일 이내 환불수수료 없음) | 충전(지급)된 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 후 환불 요청 시 5%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7일 이내 환불수수료 없음) |
③ 상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여 중고거래 및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
자금세탁, 현금깡, 사기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 구매한 상품을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채널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 재판매하는 경우(단순 양도 및 재판매는 제한되지 않음) |
| 제1항의 양도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쉬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 타인에게 양도받은 캐쉬 |
제1항의 양도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쉬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통해 취득한 것이 명백한 캐쉬 |
④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회사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서비스 운영 정책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해지된 회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해지된 회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사업자 책임 면제 및 축소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회사는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의 변경, 내용, 수정 또는 종료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의 변경, 내용, 수정 또는 종료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겨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⑥ 개별통지 갈음 및 의사표시 의제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회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 게시하거나 팝업 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
| 회사는 이용자의 연락처 오기재, 변경 후 미수정, 수신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연락처 오기재, 변경 후 미수정, 수신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와 이메일 등 연락처를 몰라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회원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⑦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⑧ 환불비율 상향(표준약관 반영)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한다. |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 이상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환급한다. -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의 경우 90% - 5만원 초과의 상품권의 경우 95% - 소비자가 적립금(포인트, 충전금 등)으로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100%. |
마무리하며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이 최대 100%까지 환불된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사실 요즘은 기프티콘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가끔 유효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로 사용하던 기프티콘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환불 정책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제 신유형(모바일, 전자, 온라인) 상품권 사용하실 때 환불 정책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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