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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는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상생페이백이란 무엇인가요?
-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사업
- 2025년 9월~11월 카드 소비를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리면, 증가분의 20%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예시
- 작년 10월 월평균 카드 소비가 100만 원, 올해 10월에 130만 원 결제 → 증가분 30만 원 × 20% = 6만 원 환급
- 3개월 동안 매달 각각 10만 원씩, 총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환급은 전국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점 등 13만여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모바일로도 가능)
- 상품권 유효기간 5년!
신청 방법 및 주요 일정
- 대상
- 2024년 카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5일(오전 9시) ~ 11월 30일(자정)
- 신청 방법
-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 신청
-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
- 현장 접수
-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 중기청 등(영업시간 중)
- 신청 첫 주
-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신청 첫 주
-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 중기청 등(영업시간 중)
- 신청 첫 주
-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혼잡 방지 위해 운영

- 환급 시점
-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0·11월분은 각 다음 달 15일 지급
- 최대 2일 소요
- 9월 소비증가분을 10.15일에 받기 위해서는 10.9일까지 신청 필요
- 11월에 늦게 신청하였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0·11월분은 각 다음 달 15일 지급
페이백 추가 지급 및 환수
- 추가 지급
- 페이백이 지급된 후 전월 결제 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
- 다음 달에추가 지급하며
- 환수
-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한 경우
- 더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
- 환수방법
-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
- 환수액만큼 차감하여 지급
-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한 경우
-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 예정
-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
- 환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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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비액 산정 시 포함되는 사용처
-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
-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
-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슈퍼마켓제과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
카드소비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결제, 간편 결제는 삼성·애플페이 외 ××페이 등 사용액은 제외
-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
-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
-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
-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
-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
-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해야 소비액으로 인정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대리 신청 불가, 본인만 가능
-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
-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
- 신청일로부터 2일 후(예: 9.15일 신청자는 9.17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 가능
- 정부 및 중기부, 관련 기관 외 공문·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보이스피싱 가능성 주의! 공식 안내만 신뢰
- 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
- ‘상생소비복권’도 자동 응모, 더 큰 혜택 누릴 수 있음
-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
-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5만 원당 복권 1장이 제공
- 최대 10장(50만 원 이상)
-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총 10억 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
- (1등) 10명 ×2,000만 원, (2등) 50명 ×200만 원, (3등) 600명 ×100만 원, (4등) 1,365명 ×10만 원
상담 안내 및 이의 신청
- 20일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2800))을 운영(09:00~18:00)하여 상담 안내
-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 제공 예정
-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검토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운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마무리하며
상생페이백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해 소비도 지원받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착한 정책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꼭 정부 공식 누리집이나 안내처에 문의해 주세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소식 전해주시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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